
부가가치세의 지원을 위한 영세사업자는 년간 8,000만원 기준으로 정해지며 영세납세자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히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를 뜻합낟.
간이과세자라고도 불리우며 중소기업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업종별, 매출액, 종업원수에 의해 판단합니다.
영세사업자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의 세재 혜택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부가가치세의 지원을 위한 영세사업자는 년간 8,000만원 기준으로 정해지며 영세납세자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히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를 뜻합낟.
간이과세자라고도 불리우며 중소기업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업종별, 매출액, 종업원수에 의해 판단합니다.
영세사업자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의 세재 혜택이 별도로 주어집니다.